학위논문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논문 제출서류 서식 바로가기
학기별 자세한 일정은 1학기 4월 초순, 2학기 10월 초순 공지사항 [학위청구논문 신청]에서 확인 바랍니다.
진행절차 | 자격요건 | 제출처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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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연구등록비) 납부 | 재학생 정규등록,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 | 가상계좌입금 | 2월 하순 8월 하순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 학사정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 학과 | 5월 초순 11월 초순 |
논문심사비 납부 | 학사정보 온라인 신청 후 심사비 납부 | 대학계좌 | |
심사위원 명단 제출 | 석사과정 : 3인 (외부심사위원 최대 2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인 (외부심사위원 최대 3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학과 | |
연구윤리교육 이수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학과 | |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과별 진행 석사과정 : 논문심사 1회, 구술심사 1회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논문심사 2회, 구술심사 1회 |
- | 5월 중순~6월 중순 11월 중순~12월 중순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 학과 | 6월 중순 12월 중순 |
논문최종파일 온라인 제출 |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후 저작권동의서 출력 | 대학원 승인 후 학술정보원 제출 |
7월 초순 1월 초순 |
논문인쇄본 제출 | 3부 *원본 논문인준서 1부 이상 반드시 제출 *국문초록/영문초록 반드시 포함 |
대학원 승인 후 학술정보원 제출 |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기준은 아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규정에 의거한다.
제명 | 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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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학위논문 작성) |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는 국문요약(Summary)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6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
학과 주임교수(학과장)은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을 위해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3인, 박사과정의 경우 5인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석사과정의 경우 2인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3인 이내에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8조 (심사위원회의 정족수) |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박사학위와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제89조 (심사방법) |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되 구술시험은 논문을 최종 심사할 때 제출자를 출석시켜 심사한다.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에서는 각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박사과정에서는 논문심사 2회, 구술시험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2조 (합격기준) |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학위논문대체로 시행하는 실기발표 심사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격판정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판정으로 한다. |
제94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종합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보고서와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판정표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판정표에는 재적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종합보고서 작성 시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 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
제95조 (최종 학위논문 제출) |
심사용 논문 제출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에 의거하여 인쇄 제본한 후 석사 및 박사 논문 공히 3부를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6조 (학위논문의 공표) |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