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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진행절차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논문 제출서류 서식 바로가기

학기별 자세한 일정은 1학기 4월 초순, 2학기 10월 초순 공지사항 [학위청구논문 신청]에서 확인 바랍니다.

진행절차 자격요건 제출처 일정
등록금(연구등록비) 납부 재학생 정규등록,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 가상계좌입금 2월 하순
8월 하순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사정보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 학과 5월 초순
11월 초순
논문심사비 납부 학사정보 온라인 신청 후 심사비 납부 대학계좌
심사위원 명단 제출 석사과정 : 3인 (외부심사위원 최대 2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5인 (외부심사위원 최대 3인)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과
연구윤리교육 이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 학과
학위청구논문 심사 학과별 진행
석사과정 : 논문심사 1회, 구술심사 1회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논문심사 2회, 구술심사 1회
- 5월 중순~6월 중순
11월 중순~12월 중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및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 6월 중순
12월 중순
논문최종파일 온라인 제출 도서관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후 저작권동의서 출력 대학원 승인 후
학술정보원 제출
7월 초순
1월 초순
논문인쇄본 제출 3부

*원본 논문인준서 1부 이상 반드시 제출

*국문초록/영문초록 반드시 포함

대학원 승인 후
학술정보원 제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기준은 아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규정에 의거한다.

제명 본칙
제75조
(학위논문 작성)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어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는 국문요약(Summary)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학과 주임교수(학과장)은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을 위해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3인, 박사과정의 경우 5인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석사과정의 경우 2인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3인 이내에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8조
(심사위원회의 정족수)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박사학위와 석박사통합과정 논문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89조
(심사방법)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하되 구술시험은 논문을 최종 심사할 때 제출자를 출석시켜 심사한다.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에서는 각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박사과정에서는 논문심사 2회, 구술시험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
(합격기준)
석사학위청구논문 및 학위논문대체로 시행하는 실기발표 심사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격판정으로 한다. 박사학위논문의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합격판정으로 한다.
제94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종합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보고서와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판정표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판정표에는 재적 심사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 종합보고서 작성 시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종합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논문 원고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할 수 없다.
제95조
(최종 학위논문 제출)
심사용 논문 제출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 요령에 의거하여 인쇄 제본한 후 석사 및 박사 논문 공히 3부를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