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

국방전략·자원관리·방위사업을 융합해 미래 국방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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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
Department of Defense Management and Acquisition

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 학과내규 2026.07.09

  • 등록일 2026.09.02
  •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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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

DepartmentofDefenseManagementandAcquisition


학과 소개


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는 국방정책, 국방자원관리, 방위사업, 무기체계 획득 및 운용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이다. 본 학과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방혁신에 대응하여 국방 분야의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과 방위사업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군·산·연 협력 기반의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확립하고자 한다.



교육 목표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략기획 및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학과 내규


1. 학과전공의 세부분야

∙ 국방정책 및 전략, 국방경영, 방위사업관리, 국방획득 및 계약관리, 국방기술기획 및 평가, 군수 및  MRO, 방위산업정책 등으로 구성한다.


2. 입학시험

∙ 국방관리 · 방위사업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3. 이수학점

∙ 석사과정:논문기반은 최저 24학점 이상, 학점기반은 교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박사과정:최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 : 최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점 이수 후 논문 작성 및 전공별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평균학점 4.3 이상으로 모든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한 경우 6학기 조기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4. 종합시험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2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4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박사학위과정:2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36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45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종합시험을 이미 응시한 학생 중 부분과목 불합격자의 경우, 추후 해당 불합격 전공과목만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전체 종합시험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종합시험과목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

석 사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또는 이수중인 과목 중 2과목을 선택

박 사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또는 이수중인 과목 중 3과목을 선택

석박사 통합

박사과정과 동일



6. 선수과목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선수 및 보충과목) 참조】 


7. 논문예비심사(논문계획서 제출) 

∙ 석사학위과정:3학기에는 학과교수와 대학원생들 앞에서 논문실험에 대한 계획과 예비 결과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2학기와 3학기에는 학과교수와 대학원생들 앞에서 논문실험에 대한 계획과 예비 결과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3학기에 공개적으로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 교수 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계획서:논문계획서 제출시 석사과정은 3차 학기 이전, 박사과정은 2차 학기 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은 4차 학기 이전에 지도교수 제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8.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영어

∙ 박사과정:영어

∙ 석·박사통합과정 : 영어


9. 논문심사

∙ 석·박사과정 학생은 각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소정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10. 장학생 선발

∙ 대학원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는 2027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관리·방위사업학과 학과내규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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