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무기체계학과

레이다·전자전·수중감시·무인체계 기술로 미래 해군 전력을 구현할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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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기체계학과
Department of Naval Weapon Systems Engineering

해양무기체계학과 학과내규 2026.07.09

  • 등록일 2026.09.03
  •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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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기체계학과

DepartmentofNavalWeaponSystems Engineering


학과 소개


해양무기체계학과는 현대 해군무기체계의 발전 추세인 무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정밀화의 관련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개별 무기체계에 특화된 다양한 전공 과정으로 구성된다. 레이다 및 전자전 트랙은 감시/정찰을 위한 함정 레이다 신호처리, 전자전 및 네트워크, 전자파 분석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공한다. 지능형 수중 감시 트랙은 수중 감시/정찰에 특화하여 수중음향 데이터 분석, 수중음향 신호처리, 수중표적 식별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지도한다. 무인이동체/제어추적 트랙은 해군 작전환경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무인이동체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기술을 교육한다.



교육 목표


해군 감시/정찰, 제어/추적, 전자전 기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해군 전력을 구현하고 통합/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학과 내규


1. 학과전공의 세부분야

∙ 함정무기체계, 수중무기체계, 해양감시정찰체계, 해군 유·무인 복합체계, 함정 전투체계, 해양 통신 및 센서체계, 해양무기체계 시험평가 및 운용 등으로 구성한다.


2. 입학시험

∙ 해양무기체계 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3. 이수학점

∙ 석사과정:논문기반은 최저 24학점 이상, 학점기반은 교과목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 박사과정:최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 석·박사통합과정 : 최저 45학점 이상으로 한다.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점 이수 후 논문 작성 및 전공별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은 평균학점 4.3 이상으로 모든 학위 취득 조건을 충족한 경우 6학기 조기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4. 종합시험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2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4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박사학위과정:2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36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45학점 이상 수강신청한자로 평균성적이 B0 이상인 자. 

∙ 종합시험을 이미 응시한 학생 중 부분과목 불합격자의 경우, 추후 해당 불합격 전공과목만 재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전체 종합시험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종합시험과목


학위과정

종합시험과목

석 사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또는 이수중인 과목 중 2과목을 선택

박 사

전공과목 중 이수한 과목 또는 이수중인 과목 중 3과목을 선택

석박사 통합

박사과정과 동일



6. 선수과목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1조(선수 및 보충과목) 참조】 


7. 논문예비심사(논문계획서 제출) 

∙ 석사학위과정:3학기에는 학과교수와 대학원생들 앞에서 논문실험에 대한 계획과 예비 결과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2학기와 3학기에는 학과교수와 대학원생들 앞에서 논문실험에 대한 계획과 예비 결과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석·박사통합과정:3학기에 공개적으로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학과 교수 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계획서:논문계획서 제출시 석사과정은 3차 학기 이전, 박사과정은 2차 학기 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은 4차 학기 이전에 지도교수 제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8. 외국어시험

∙ 석사과정:영어

∙ 박사과정:영어

∙ 석·박사통합과정 : 영어


9. 논문심사

∙ 석·박사과정 학생은 각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소정의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다.


10. 장학생 선발

∙ 대학원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선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는 2027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해양무기체계학과 학과내규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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