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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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 연구등록비는 얼마인가요? 연구등록비는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Q. 연구등록비는 얼마인가요? 연구등록비는 몇 번 납부해야 하나요?


    A. 각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취득 전까지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심사 준비를 하는 기간에는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료 후 수료중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아래 기준에 의해 연구등록비가 누적됩니다.

    - 자격시험/논문을 진행할 예정일 경우 등록 기간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으로 비자가 취소됩니다.

    과정

    납부금액

    납부 횟수

    학석사연계과정

    매 학기 150,000

    최대 4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업료의 1/8 (12.5%)

    최대 6

    석박사통합과정


  • 연구등록비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Q. 연구등록비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기본적으로 연구등록비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 석박사통합과정 4) 이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구지원과에 신청하는 RA장학금은 박사 6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 초과 시 수업료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 수업연한 초과 시 수업료 납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료에 필요한 학점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추가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

    수업료의 1/6

    2학점

    수업료의 2/6

    3학점

    수업료의 3/6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 학자금 대출 기등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 학자금 대출 기등록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 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완료

    납부 다음 근무일 오전 10시 이후 대학원 교학과에 전화하여 기등록 처리요청. (02-3408-4187/4189)

  • Certificate of Admission Application |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안내

    한국어 설명을 보시려면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하시기 바랍니다.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Admission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안내

     

    [ ENGLISH ]

    The following are instruc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Admission. The appl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or students who applied for semester leave in the previous semester and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work and have gone back to their country without applying for "semester leave after coursework completion".

     

    1. For Students who applied for Semester Leave → Apply for Semester Return

    1) Application Period

    - Similar to previous semesters

    ① Semester return for the Spring semester → Late June ~ Early July

    ② Semester return for the Fall semester → Late December ~ Early January

    2) Application Process

    - The process is similar to previous semesters.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admission are included. Please refer to the posts below.

    ① Semester return for the Spring semester

    http://graduate.sejong.ac.kr/gradfront/boardview.do?pkid=133664¤tPage=1&searchField=

    ALL&siteGubun=8&menuGubun=1&bbsConfigFK=156&searchLowItem=ALL&searchValue=

    semester+return

    ② Semester return for the Fall semester

    http://graduate.sejong.ac.kr/gradfront/boardview.do?pkid=139832¤tPage=1&searchField=

    ALL&siteGubun=8&menuGubun=1&bbsConfigFK=156&searchLowItem=ALL&searchValue=

     

    2. For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heir Coursework but went back to their home country

        without applying for "semester leave after coursework completion"

    - Students that did not apply for "semester leave after coursework completion" in the previous semester cannot apply for "semester return after coursework completion". In this case, simply upload the required documents for the certificate of admission and pay your research registration fee during the registration period.

    1) Application Period

    - Same as above

    ① Semester return for the Spring semester → Late June ~ Early July

    ② Semester return for the Fall semester → Late December ~ Early January

    2) Application Process

    - Please refer to the same URLs above. However, some steps must be skipped.

    ① Skip steps 1~2 because the system will be blocked.

    ② Follow the instruction for "3. Upload Required Documents"

    ③ Pay the research registration fee w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For exact dates, please refer to the Academic Calendar)

     

     

    한국어 ]

    아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직전 학기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과 수료중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출국한 수료생의 신청 방법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전 학기 휴학 신청한 학생의 경우 → 복학 신청 하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직전 학기와 유사합니다.

    ① 1학기 복학 신청 기간 → 6월 말 ~ 7월 초

    ② 2학기 복학 신청 기간 → 12월 말 ~ 1월 초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도 직전 학기와 유사하니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표준입학허가서 신청 방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1학기 복학 신청 방법 안내

    http://graduate.sejong.ac.kr/gradfront/boardview.do?pkid=133664¤tPage=1&searchField=

    ALL&siteGubun=8&menuGubun=1&bbsConfigFK=156&searchLowItem=ALL&searchValue=

    semester+return

    ② 2학기 복학 신청 방법 안내

    http://graduate.sejong.ac.kr/gradfront/boardview.do?pkid=139832¤tPage=1&searchField=

    ALL&siteGubun=8&menuGubun=1&bbsConfigFK=156&searchLowItem=ALL&searchValue=

     

    2. “수료중 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출국한 수료생의 경우

    직전 학기에 수료중 휴학”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료중 복학”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이럴 경우복학 신청 단계는 건너뛰고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한 후 연구등록비를 등록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신청 기간

    위와 동일

    ① 1학기 복학 신청 기간 → 6월 말 ~ 7월 초

    ② 2학기 복학 신청 기간 → 12월 말 ~ 1월 초

    2) 신청 방법

    위와 동일한 공지사항 URL을 참고 바랍니다일부 과정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① 1~2번 설명은 건너뛰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막혀있을 겁니다.

    ② 3.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③ 등록 기간에 연구등록비를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사일정 참조)



  • 휴학/복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휴학·복학, 수료중휴학·복학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일반대학원 휴·복학은 2, 8월 초 사전에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학사공지 게시판 참조)

    -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기간 내 접수했을 경우 휴학원서서류 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매학기 개강 한 달 전에 이루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일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공지된 휴·복학 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복학원서 제출이 필요하며 하단 학과장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개강 전에 일반휴학/수료중휴학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개강 첫 번째 달 말까지(3월말, 9월말) 휴학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불 기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개강 전

    전액 환불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입학금 제외)

     

    3. 공통 유의사항

    - 휴학은 1학기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1년을 휴학한다고 해도 두 학기 모두 개별적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세 번째 학기는 휴학이 불가합니다.

    - 과정별 총 사용 사용 가능 휴학 횟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수료 전 (일반휴학)

    2

    4

    4

    수료 후 (수료중 휴학*)

    2

    2

    2

    *일반휴학 미사용 횟수가 있으면 수료 후 수료중 휴학으로 사용 가능. "수료중 휴학" 횟수를 수료 전 미리 쓰는 것은 불가.

     

    4. 수료중복학 유의사항

    직전 학기에 수료중휴학신청 한 경우 : “수료중복학을 해야 연구등록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직전 학기에 수료중휴학신청 안 한 경우 : 연구등록비가 자동으로 고지되니 수료중복학 신청 할 필요 없이 등록 기간에 연구등록비 납부만 하면 복학 처리가 됩니다. (수료중복학 신청 불가)

     

     

    군휴학/출산휴학(육아휴학) 신청방법 FAQ > 학적/등록 1번 글 (바로가기 클릭)

  • 군휴학/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휴학(군휴학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신청 방법

     

    각 휴학 구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신 후 4번 신청 절차” 방법대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공지” 게시판 상단 고정 게시글로 안내드리는 휴·복학 신청 기간일 경우 반드시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먼저 신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정보시스템 신청시 휴학원서 제출 필요 없음)

    사전에 공지된 휴·복학 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 제출이 필요하며 하단 학과장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증빙서류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휴학원서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 작성  ex) 0000년 0학기 ~ 0000년 0학기

    복학 시 유의사항

    군복학 시 전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군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됩니다.

     

    2. 출산(육아)휴학 증빙서류

    증빙서류

    1) 육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휴학원서

    2) 출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공식 문서 휴학원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등

         ※ 서류는 되도록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언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출산예정일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조건

    한 학기 단위로만 신청 가능 (1년 사용 희망 시 두 학기 각각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해야 함)

    입학 첫 학기는 출산(육아)휴학 사용이 불가합니다.

    육아휴학과 출산휴학은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한 자녀 당 두 학기 사용 가능

    연속 유무 상관없이 사용 가능

    육아휴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신청 가능

    출산휴학 출산예정일이 당 학기 내에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질병 휴학 증빙서류

    증빙서류

    진단서/소견서 휴학원서

    승인 조건

    진단서/소견서 내용 상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

    -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 등의 상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일반휴학"으로 신청

     

    4. 신청 절차 (공통)

    1)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준비 (이메일 제출의 경우 스캔 pdf 파일 준비)

    2) 휴학원서 작성 (첨부파일 참조)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시 휴학원서 제출 필요 없음

    3)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아래 방법 중 택1)

    ① 이메일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 계정에서 grad@sejong.ac.kr 로 제출

    ② 팩스 일반대학원 FAX 02-3408-3550

    ③ 우편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군자동광개토관 905

    - “광개토관 905를 꼭 기재해야 빠른 우편 접수 가능

    ④ 방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905

    근무시간 : (학기중) 9:00~17:30, (방학) 10:00~16:00, (점심시간) 12:00~1:00

    4) 제출 후 대학원 교학과로 접수 확인 전화 (02-3408-4187, 4189)

     

    5.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할 경우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당학기 수업료/연구등록비가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