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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학원 학과(전공)신설 절차

  • 등록일 2022.08.24
  • 조회수 6390
  • 일반대학원

1. 대학원 학과(전공신설 요건


구 분

석사과정 학과(전공신설

박사과정 학과(전공신설

일반

대학원

5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교원의 강의비율 60%이상

교원 연구실적 확보


관련 분야 교원은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으로 확보 

교원을 학부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전체 개설 학점수의 60%이상을고등교육법14조제2항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이 강의(강사 제외)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붙임의 엑셀파일 서식 3-1 실적입력(실적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됨)

* 신설요건 7명이상 관련분야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15.9.1~20.8.31)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확보(인문·사회계열 4편 이,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체능계열 3편 이상)  (붙임의 대학원 정원정책기준 이행확인 서식 작성 ). 각 계열의 논문 확보 실적은 엑셀 서식 3-1의 계산식에서 개인 교수의 환산 편수가 각 계열의 논문 확보 실적공학계열 6편 이상이상이어야 하며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연구실적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1-34, 2011.11.18.>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확보 내역 붙임의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이행확인 엑셀 서식 작성

2. 신설 절차(소요기간) : 12주 소요 예상

아래의 순서 대로 진행

① 학과 총장님 기안 결재(1) : 개편사항에 대한 본부 승인 절차

 ☞ 학과에서 총장님 기안 결재 진행 담당자학과장 대학원교학과 부장 > 학장 대학원장(협조) >교학부총장총장

② 대학원 개편 요청 접수(1) : 개편사항 대학원 협조 요청 학과회의록승인 기안문개편 계획 및 내용(개편 사유개편 학위과정수여학위명교과과정/교과목 해설 포함참여교원연구실적 등 제출☞ 학과에서 교학과로 협조문 발송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및 규정 개정(4) : 참여교원 심의교원의 연구실적 심의☞ 교학과 진행

④ 대학평의원회 확정 및 총장님 결재(6☞ 교학과 진행

3. 신설 사항 개편 시기 

모든 학과(전공신설에 따른 신입생 모집은 신학년도 1학기부터만 가능(등록금 통계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대학본부 지침임

이에 학과(전공신설 개편 사항은 매년 6월 이전에 상정되어야 함(중요)

              ※ 신설 학과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행정조교사무실 등 인프라를 9월 이전에 완료 요망

4. 제출서류

총장님 승인 기안문(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학과(참여교원회의록 대학원 과정 신설 내용(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과정 운영 계획서 : 개설사유과정운영 계획학과명(국문영문중문), 학위명(국문영문), 전공명(국문,영문)계열지정(인문공학 등), 교과과정(커리큘럼(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연구실적 증빙서류(박사과정만 해당) 각 실적물에 대한 KRI(한국연구자정보연구실적 확인

 서류 제출 ☞ 연구실적 증빙자료 작성 가이드 참조

제출은 전자결재 협조문으로 전송

    1) 수신자 : 박채원 / 수신자표시 : 대학원장

    2) 협조문 본문 필수 내

          ① 신설 학과(전공) 국문명

          ② 신설 학과(전공) 영문명

          ③ 신설 학과 중문명 (※전공 신설의 경우 중문명 불필요)

          ④ 적용시기 : 0000학년도 0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