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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외국어 시험)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어시험 규정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영어대체강좌 신청 안내 공지사항 ※ 2025-2학기부터 외국어시험 불합격자는 학위청구논문(대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 외국어 시험 2025-1학기까지 : 합격(예정), ※ 2025-2학기부터 : 합격(합격예정자는 신청 불가) (3) 외국어 신청기간 1학기 : 3월 중순 2학기 : 9월 중순 -> 제가 2026-2학기가 학위청구논문 신청 예정 학기(막학기)에 해당하는데, 9월 중순까지만 외국어 신청이 되면 학위청구논문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관련해서 막학기 시작하는 중순까지가 외국어시험 신청 최종 데드라인 같은데, 관련해서 문제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학원 교학과입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하고자하는 학기에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 PASS 하셔도 당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하는데에 문제 없으십니다.
더불어 꼭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에 외국어 시험을 신청할 필요 없이, 이전 학기에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