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승인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등록비 납부 대상 아님)
신청기간 및 방법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서식 바로가기
신청기간
일정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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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 1월 초 | 7월 초 |
※ 매 학기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신청대상
논문제출연한(졸업연한)을 초과하여 영구수료가 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학기 등록 및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아래와 같이 학기를 등록하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과학기 등록 안내 바로가기과정 | 학기 등록 | 교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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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석사연계) | 1개 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박사(석박통합) | 2개 학기 이상 | 9학점 이상 |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후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 등록금은 초과학기등록 책정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