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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승인자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등록비 납부 대상 아님)

신청기간 및 방법 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서식 바로가기

신청기간

일정 1학기 2학기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1월 초 7월 초

※ 매 학기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신청대상

논문제출연한(졸업연한)을 초과하여 영구수료가 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 ①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 ② 아래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서
  • - 성적증명서

학기 등록 및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아래와 같이 학기를 등록하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초과학기 등록 안내 바로가기
과정 학기 등록 교과목 이수
석사(학석사연계) 1개 학기 이상 6학점 이상
박사(석박통합) 2개 학기 이상 9학점 이상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후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 등록금은 초과학기등록 책정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