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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장학금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 수혜 대상 : 정원 외 외국인유학생
  • 수혜 기간 :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
  •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 직전 학기 성적 3.5/4.5 이상 시에만 계속 지급
  • 재학 중 아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 자는 차후 학기부터 지급
  • 단기과정 대학원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 지원 범위
지도교수로 예정된 교수로부터 외부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추천된 자
지도교수 연구과제 기간 동안만 지급
1학기 : 등록금 전액
이후 학기 : 수업료 85%
외국정부기관(교육부장관, 한국 주재 대사) 및 대한민국 대사 또는 영사의 추천을 받은 자 등록금 전액

아래 제시된 공인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 TOPIK 5급
  • TOEFL IBT 71
  • New TEPS 327
  • IELTS 5.5

※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수업료 30%
(TOPIK 4급 : 수업료 20%)

본교 국제교육원을 2학기 이상 수료한 입학생

TOPIK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입학금 전액
3급 : 수업료 10%
4급 : 수업료 20%
5급 : 수업료 30%
6급 : 수업료 40%
6급 이상 + 위 영어성적 : 수업료 100%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