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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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대상 및 기간
장학금 지급 기준
대상 |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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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로 예정된 교수로부터 외부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추천된 자 지도교수 연구과제 기간 동안만 지급 |
1학기 : 등록금 전액 이후 학기 : 수업료 85% |
외국정부기관(교육부장관, 한국 주재 대사) 및 대한민국 대사 또는 영사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금 전액 |
아래 제시된 공인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수업료 30% (TOPIK 4급 : 수업료 20%) |
본교 국제교육원을 2학기 이상 수료한 입학생 TOPIK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입학금 전액 3급 : 수업료 10% 4급 : 수업료 20% 5급 : 수업료 30% 6급 : 수업료 40% 6급 이상 + 위 영어성적 : 수업료 100% |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협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장학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