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대학원 학과(전공)신설 절차
1. 대학원 학과(전공) 신설 요건
구 분 |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
일반 대학원 | •5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7명이상의 관련분야 교원확보 •교원의 강의비율 60%이상 •교원 연구실적 확보 |
- 관련 분야 교원은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확보
- 교원을 학부와 연계하여 운영 가능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전체 개설 학점수의 60%이상을「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강의(강사 제외)
-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_ 붙임의 엑셀파일 서식 3-1 실적입력(실적만 입력하면 자동 계산됨)
* 신설요건 7명이상 관련분야 교원의 1/2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15.9.1~20.8.31)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확보(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예·체능계열 3편 이상) (붙임의 대학원 정원정책기준 이행확인 서식 작성 ). 각 계열의 논문 확보 실적은 엑셀 서식 3-1의 계산식에서 개인 교수의 환산 편수가 각 계열의 논문 확보 실적( 예) 공학계열 6편 이상)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함
* 연구실적 인정 관련 세부사항은「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교육부 고시 제2011-34호, 2011.11.18.>
-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 확보 내역 _ 붙임의 대학원 정원책정기준 이행확인 엑셀 서식 3 작성
2. 신설 절차(소요기간) : 12주 소요 예상
- 아래의 순서 대로 진행
① 학과 총장님 기안 결재(1주) : 개편사항에 대한 본부 승인 절차
☞ 학과에서 총장님 기안 결재 진행 : 담당자> 학과장 > 대학원교학과 부장 > 학장 > 대학원장(협조) >교학부총장> 총장
② 대학원 개편 요청 접수(1주) : 개편사항 대학원 협조 요청 - 학과회의록, 승인 기안문, 개편 계획 및 내용(개편 사유, 개편 학위과정, 수여학위명, 교과과정/교과목 해설 포함, 참여교원, 연구실적 등 제출) ☞ 학과에서 교학과로 협조문 발송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및 규정 개정(4주) : 참여교원 심의, 교원의 연구실적 심의☞ 교학과 진행
④ 대학평의원회 확정 및 총장님 결재(6주) ☞ 교학과 진행
3. 신설 사항 개편 시기
가. 모든 학과(전공) 신설에 따른 신입생 모집은 신학년도 1학기부터만 가능(등록금 통계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대학본부 지침임)
나. 이에 학과(전공) 신설 개편 사항은 매년 6월 이전에 상정되어야 함(중요)
※ 신설 학과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 행정조교, 사무실 등 인프라를 9월 이전에 완료 요망
4. 제출서류
가. 총장님 승인 기안문(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나. 학과(참여교원) 회의록 : 대학원 과정 신설 내용(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다. 과정 운영 계획서 : 개설사유, 과정운영 계획, 학과명(국문, 영문, 중문), 학위명(국문, 영문), 전공명(국문,영문), 계열지정(인문, 공학 등), 교과과정(커리큘럼) 등(협조문 첨부자료로 제출)
라. 연구실적 증빙서류(박사과정만 해당) : 각 실적물에 대한 KRI(한국연구자정보) 연구실적 확인
서류 제출 ☞ 연구실적 증빙자료 작성 가이드 참조
마. 제출은 전자결재 협조문으로 전송
1) 수신자 : 박채원 / 수신자표시 : 대학원장
2) 협조문 본문 필수 내용
① 신설 학과(전공) 국문명
② 신설 학과(전공) 영문명
③ 신설 학과 중문명 (※전공 신설의 경우 중문명 불필요)
④ 적용시기 : 0000학년도 0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