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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 등록일 2024.07.24
  • 조회수 1042
  • 일반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5. (생략) 


*형법 제231조 

제231조 (사문서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中文 ]

造文予以理的相公告


根据韩国刑法第二百三十一条的规定,伪造文书是伪造私人文书罪,属于违法犯罪行为。 本校声明,若发生相关事件,将会严肃对待并采取严格的应对措施。倘若发现向本校提交的文件有虚假或者变造的事实,将根据以下校规对学生进行开除学籍处理。 生在上交材料之前有义务确保所提交文件的真实性,不得以代、代交文件等任何理由。如果是外籍学生,一经发现,将处以开除学籍,并上报出入境管理局相关事实 ,学生须在14天内离境。


< 相关依据 >

*世宗大学校规第二十四条

第二十四条 (开除学籍有下列情况之一者,开除学籍 

1~3. (

4. 发现提交的材料有虚假或者是变造事实者 

5. ()


*刑法第二百三十一条

第二百三十一条 (私人文书的伪造,变造以行使职权为目的,伪造,变造他人有关权力义务或者事实证明文件的,处五年以下有期徒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