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개정사항 | 주요내용 |
(별표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입학 정원 |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석사학위과정 64명, 박사학위과정 50명) |
(별표3) 특수대학원 각 과정별 학과(전공) 편성 및 입학정원 |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석사학위과정 20명) |
(별표4)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수여학위명 |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인공지능융합학과 세부전공 中 [데이터사이언스학], [인공지능학] 폐지 후,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 신설 |
2. 개정(안)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09.04.(수)~2024.09.08(일)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9월 8일(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 교학과(kyunjin@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8 (대학원 교학과)
2024년 9월 4일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