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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09.04
  • 조회수 170
  • 일반대학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대학원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의 취지


개정사항

주요내용

 (별표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편성 및 입학 정원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석사학위과정 64박사학위과정 50)

 (별표3) 특수대학원 각 과정별 

 학과(전공편성 및 입학정원

 교육대학원 입학정원 증원 

 (석사학위과정 20)

 (별표4)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수여학위명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의 인공지능융합학과 세부전공 

 [데이터사이언스학], [인공지능학폐지 후

 →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신설



2. 개정(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구조문 대비표참조


3. 개정(공고 기간 : 2024.09.04.()~2024.09.08()


4. 개정(공고 방식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9월 8()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 교학과(kyunjin@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성명소속연락처


  * 문의 : 02-3408-3048 (대학원 교학과)


2024년 9월 4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