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가. 도시?부동산학 협동과정(박사) 신설(제6조 및 제54조)
나. 학기당 취득학점 추가 이수 규정 신설(제35조)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변경(제47조)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12년 9월 14일(금) ~ 9월 21일(금)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 께서는 2012년 9월 21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yaemh@sejong.ac.kr)로 보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