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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 신고안내

  • 등록일 2013.06.05
  • 조회수 945
  • 일반대학원

18대 대통령선거(12.19) 부재자 신고안내

 

신고 및 접수기간 : 2012. 11. 21() 11. 25() <5일간>

부재자신고는 11. 25()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재자신고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93.12.20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부재자신고기간 개시일(11.21)부터 선거일(12.19)까지의 기간 중에 입영이 예정된 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1124)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재자투표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 10()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12.13~12.14(06:00~16:00)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