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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13.06.05
  • 조회수 935
  •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914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의 취지

. 도시?부동산학 협동과정(박사) 신설(6조 및 제54)

. 학기당 취득학점 추가 이수 규정 신설(35)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변경(47)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 공고 기간 : 2012914() ~ 921()

4. 개정()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2항에 근거 개정()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 께서는 2012921()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yaemh@sejong.ac.kr)로 보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