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가. 도시?부동산학 협동과정(박사) 신설(제6조 및 제54조) 나. 학기당 취득학점 추가 이수 규정 신설(제35조) 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변경(제47조)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12년 9월 14일(금) ~ 9월 21일(금)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 께서는 2012년 9월 21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yaemh@sejong.ac.kr)로 보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