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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후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신청 안내

  • 등록일 2013.06.07
  • 조회수 1361
  • 일반대학원

2012학년도 후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신청 안내

 

 

1. 논문 제출자격 (·박사 공통)

 

.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 학기 취득 예정자(석사 :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박통합 : 45학점 이상)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예정자(2외국어는 해당자만)

* 합격(면제)예정자는 426()까지 면제신청서 및 어학성적 원본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야 인정됨.

.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 선수(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유의 사항

학점 취득 예정자 및 외국어 시험 합격 예정인 자로서 논문심사를 받은 학생은 이번 학기말까지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외국어 시험 면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미 논문심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안내(·박사공통)

 

구 분

1학기 논문제출자

심사용 논문 제출기간

5.1() ~ 5.6()

논문 심사기간

5.20() ~ 6.14()

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19()

논문 인쇄본 제출기간

~ 7.5()

 

 

3. 학위청구논문(심사용) 제출 절차 안내

 

순서

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취득

학점이수(예정)

외국어자격시험 합격(예정)

종합시험 합격

지도교수 제청/연구계획서 제출

2)

학위청구논문 완성 및 제본

 

3)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지도교수 날인

4)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학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출력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

5)

학위청구논문(심사용) 제출(제본분)

학과사무실로 제출 (석사 3, 박사 5)

6)

논문 심사비 납부

교내 우리은행(군자관) (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7)

제출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 대학원 교학과 제출

대학원교학과(광개토관 905)

 

 

 

4. 학위청구논문 신청 구비서류

 

과정

제출서류(소정양식)

제출장소

석사

1.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2.석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첨부파일

3.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첨부파일

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05)

4.심사용 논문 제출 : 3

완성된 논문을 워드로 작성한 후 제본하여 제출

학과사무실

박사

1.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신청서 1

2.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 1첨부파일

3.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첨부파일

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05)

 

4.심사용 논문 제출 : 5

완성된 논문을 워드로 작성한 후 제본하여 제출

(학과사무실)

공통

심사비 아래 ‘5’항 참조

우리은행(세종대학교 내)

 

5. 논문심사비

 

. 석사학위 청구 시 : 150,000(연구등록비와 혼동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 박사학위 청구 시 : 560,000

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심사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구등록비 미납자는 5/6() 하루 납부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교내우리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논문심사비 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교내 우리은행 납부

 

6. 박사학위논문 공표 안내

 

. 관련근거

1)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박사학위논문의 공표)

51(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학칙 제53(학위수여)

53(학위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을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학칙시행세칙 96(학위논문의 공표)

96(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발표 학회지 논문별쇄본 1

. 제출시기 :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발표 즉시)

. 제출처 :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대학원교학과

 

 

7. 학위청구논문 심사 온라인 신청 방법

 

.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http://uis.sejong.ac.kr/app/login.jsp] 클릭

. 본인의 학번비밀번호입력 후 로그인

.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 [학적/자격시험] 클릭

. [자격시험관리] 클릭

. [학위청구논문신청] 클릭

. [신청상세정보]에서 [새로작성] 버튼 클릭

. 1) 이미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의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이 나옴

* 지도교수 승인 하에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국문,영문)을 수정하여 입력

2) 논문제출일자 입력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버튼 클릭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 후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교학과로 제출

.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지도교수를 변경한 학생은 신청 후 대학원교학과로 확인 바람.

 

 

8. 문의 : 대학원교학과(02-3408-4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