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학년도 후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신청 안내
2012학년도 후기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신청 안내
1. 논문 제출자격 (석·박사 공통)
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 학기 취득 예정자(석사 : 24학점 이상, 박사: 36학점 이상, 석·박통합 : 45학점 이상) 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합격예정자(제2외국어는 해당자만) * 합격(면제)예정자는 4월26일(금)까지 면제신청서 및 어학성적 원본을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해야 인정됨. 다.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마. 선수(보충)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유의 사항 학점 취득 예정자 및 외국어 시험 합격 예정인 자로서 논문심사를 받은 학생은 이번 학기말까지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외국어 시험 면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미 논문심사에 합격하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일정 안내(석·박사공통)
3. 학위청구논문(심사용) 제출 절차 안내
4. 학위청구논문 신청 구비서류
5. 논문심사비
가. 석사학위 청구 시 : 150,000원(연구등록비와 혼동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나. 박사학위 청구 시 : 560,000원 ※수료생의 경우 반드시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심사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구등록비 미납자는 5/6일(월) 하루 납부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해당일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교내우리은행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 논문심사비 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교내 우리은행 납부
6. 박사학위논문 공표 안내
가. 관련근거 1)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제51조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학칙 제53조(학위수여) ⑤항 제53조(학위수여) ⑤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문 을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학칙시행세칙 96조(학위논문의 공표) 제96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 발표 학회지 논문별쇄본 1부 다. 제출시기 :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발표 즉시) 라. 제출처 : 143-747 서울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 대학원교학과
7. 학위청구논문 심사 온라인 신청 방법
가.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http://uis.sejong.ac.kr/app/login.jsp] 클릭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라. [학적/자격시험] 클릭 마. [자격시험관리] 클릭 바. [학위청구논문신청] 클릭 사. [신청상세정보]에서 [새로작성] 버튼 클릭 아. 1) 이미 제출한 논문연구계획서의 논문제목(국문), 논문제목(영문)이 나옴 * 지도교수 승인 하에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국문,영문)을 수정하여 입력 2) 논문제출일자 입력 자. [저장(신청)] 버튼 클릭 차. 신청서 버튼 클릭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날인 후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교학과로 제출 카.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하여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
※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지도교수를 변경한 학생은 신청 후 대학원교학과로 확인 바람.
8. 문의 : 대학원교학과(02-3408-4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