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2학기 외국어 자격시험 안내
세 종 대 학 교 대 학 원
(☎:3408-4188 FAX:3408-3550)
수 신 : 대학원생
제 목 : 2013년 9월 외국어 자격시험 안내
제45조(외국어시험)에 의거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개 이상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제73조(논문 제출자격)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 신청기간 : 2013. 09. 02(월) - 09.05(목) 4일간(기간 외 접수불가)
※ 외국어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신입생, 재학생, 수료생 신청가능 (2013년 입학자도 가능)
※ 수료생 중 연구등록비를 완납하지 않은 학생은 외국어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자격시험을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기간 :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16:00까지 )
2. 신청방법 :
1)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http://uis.sejong.ac.kr/app/login.jsp)] 클릭
2)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4) [자격시험관리] 클릭
5) [외국어시험신청] 클릭
6) [신청상세정보]에서 [새로작성] 버튼 클릭
7) 가. 외국어시험을 응시할 경우
: 외국어유형(제1외국어, 제2외국어선택), 응시신청, 외국어 선택
나. 외국어시험 면제자일 경우 - 공인 외국어성적 취득한 학생에 한함
: 외국어유형(제1외국어, 제2외국어선택), 면제신청, 면제사유 선택,
신청메모에 공인어학성적 반드시 입력
8) [저장(신청)] 버튼 클릭
9) 완료
10)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3. 응시료
구분 |
영어 |
제2외국어 |
납부장소 |
응시료 |
15,000원 |
20,000원 |
교내 우리은행 |
4. 응시료 납부기간 : 2013. 09. 02(월) - 09.05(목) 4일간(9:00~16:00)
5. 출제범위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석·박통합,학과간협동) |
영어 |
A Path to ENGLISH READING I (11장 ~ 20장) |
A Path to ENGLISH READING II (8장 ~ 17장) |
제2외국어 |
|
일본어 저널(다락원) 2013년 8월호 |
* 외국인인 경우 모국어를 외국어시험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은 한국어시험으로 응시하거나 공인어학성적(TOPIK 4급이상) 또는 학사이상 학위취득 졸업증명서로 면제 신청하여야 한다.
* 영어시험일 경우
가) 지문은 교재에 제시된 지문 중에서 출제한다.
나) 실제 문제는 교재를 참고하되 교재의 기본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출제한다.
6. 시험일정 : 2013. 09.16(월)
구분 |
영어 |
제2외국어 |
장소 |
시간 |
10:00-11:00 |
11:10-12:10 |
2013.09.11(수) 홈페이지 공고 예정 |
7. 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 안내(학칙시행세칙)
※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원생은 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을 하시고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해당성적표(원본)을 교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기간은 교학과로 수시 신청가능)
※ 2013.09.30일(월)까지 면제신청가능(수시 접수) :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해당성적표(원본)을 교학과로 직접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제51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각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공인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공인 영어 성적이 아래에 제시된 점수 이상인 자. 단, 영어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2.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강좌를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합격(“P”로 표기), 불합격(“NP”로 표기)으로 하되 합격(P)한 자 단, 대체 영어강좌는 외국어자격시험을 최소 1회 이상 응시한 학생(결시자 제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복수학위 등 협정에 의하여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4.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
8. 외국인 입학자의 외국어 시험 면제
- 2012학년 이후 입학한 외국인학생의 경우 아래 공인어학능력을 취득한 뒤 면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외국어 자격시험 응시불가)
TOPIK |
TOEFL |
TOEIC |
TEPS |
IELTS | ||
PBT |
CBT |
IBT | ||||
4급 |
550 |
210 |
80 |
700 |
550 |
5.5 |
- 입학시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외국인 학생(외국인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도 반드시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은 불필요)
- 입학당시 TOPIK 3급을 제출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전까지 반드시 TOPIK 4급을 취득하셔야하므로 타공인어학성적보다 TOPIK 4급으로 면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