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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외국어 자격시험 안내

  • 등록일 2013.07.22
  • 조회수 2713
  • 일반대학원

세 종 대 학 교 대 학 원

(☎:3408-4188 FAX:3408-3550)

 

수 신 : 대학원생

제 목 : 2013년 9월 외국어 자격시험 안내

 

제45조(외국어시험)에 의거하여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개 이상의 외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제73조(논문 제출자격)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1. 신청기간 : 2013. 09. 02(월) - 09.05(목) 4일간(기간 외 접수불가)

외국어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신입생, 재학생, 수료생 신청가능 (2013년 입학자도 가능)

수료생 중 연구등록비를 완납하지 않은 학생은 외국어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외국어 자격시험을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시고 아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함

(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기간 : 8월 26일(월) ~ 8월 30일(금) 16:00까지 )

 

2. 신청방법 :

1) 세종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http://uis.sejong.ac.kr/app/login.jsp)] 클릭

2)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4) [자격시험관리] 클릭

5) [외국어시험신청] 클릭

6) [신청상세정보]에서 [새로작성] 버튼 클릭

7) 가. 외국어시험을 응시할 경우

: 외국어유형(제1외국어, 제2외국어선택), 응시신청, 외국어 선택

나. 외국어시험 면제자일 경우 - 공인 외국어성적 취득한 학생에 한함

: 외국어유형(제1외국어, 제2외국어선택), 면제신청, 면제사유 선택,

신청메모에 공인어학성적 반드시 입력

8) [저장(신청)] 버튼 클릭

9) 완료

10) 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3. 응시료

구분

영어

제2외국어

납부장소

응시료

15,000원

20,000원

교내 우리은행

 

4. 응시료 납부기간 : 2013. 09. 02(월) - 09.05(목) 4일간(9:00~16:00)

 

5. 출제범위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석·박통합,학과간협동)

영어

A Path to ENGLISH READING I

(11장 ~ 20장)

A Path to ENGLISH READING II

(8장 ~ 17장)

제2외국어

 

일본어 저널(다락원) 2013년 8월호

 

* 외국인인 경우 모국어를 외국어시험과목으로 응시할 수 없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은 한국어시험으로 응시하거나 공인어학성적(TOPIK 4급이상) 또는 학사이상 학위취득 졸업증명서로 면제 신청하여야 한다.

* 영어시험일 경우

가) 지문은 교재에 제시된 지문 중에서 출제한다.

나) 실제 문제는 교재를 참고하되 교재의 기본 문제를 변형하거나 새로 만들어서 출제한다.

 

6. 시험일정 : 2013. 09.16(월)

구분

영어

제2외국어

장소

시간

10:00-11:00

11:10-12:10

2013.09.11(수) 홈페이지 공고 예정

 

7. 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 안내(학칙시행세칙)

※ 외국어시험 면제 대상원생은 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면제신청을 하시고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해당성적표(원본)을 교학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후 기간은 교학과로 수시 신청가능)

2013.09.30일(월)까지 면제신청가능(수시 접수) : 외국어시험면제신청서, 해당성적표(원본)을 교학과로 직접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제51조(외국어시험의 면제) ①각 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의 공인어학능력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1. 공인 영어 성적이 아래에 제시된 점수 이상인 자. 단, 영어시험의 성적은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구 분

TOEFL

TOEIC

TEPS

IELTS

PBT

CBT

IBT

점 수

520

200

72

700

600

5.5

2. 본 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어시험 대체 영어강좌를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성적은 합격(“P”로 표기), 불합격(“NP”로 표기)으로 하되 합격(P)한 자

단, 대체 영어강좌는 외국어자격시험을 최소 1회 이상 응시한 학생(결시자 제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복수학위 등 협정에 의하여 외국어자격시험을 면제하기로 한 경우.

4. 공용어가 영어인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8. 외국인 입학자의 외국어 시험 면제

- 2012학년 이후 입학한 외국인학생의 경우 아래 공인어학능력을 취득한 뒤 면제신청을 하셔야합니다(외국어 자격시험 응시불가)

TOPIK

TOEFL

TOEIC

TEPS

IELTS

PBT

CBT

IBT

4급

550

210

80

700

550

5.5

- 입학시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외국인 학생(외국인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도 반드시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서류제출은 불필요)

- 입학당시 TOPIK 3급을 제출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전까지 반드시 TOPIK 4급을 취득하셔야하므로 타공인어학성적보다 TOPIK 4급으로 면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