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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13.08.05
  • 조회수 1332
  •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85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의 취지

     가. 학과간협동과정 기후변화협동학과 기후변화정책전공 학위명 변경

     나. 출산 및 육아휴학 신설(22)

     다. 대학원간의 학점인정 변경(38)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 공고 기간 : 201385() ~ 89()

4. 개정()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2항에 근거 개정()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389()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hotkey@sejong.ac.kr)로 보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