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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13.10.14
  • 조회수 1624
  • 일반대학원

일반장학(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8조(일반장학금)에 의거하여 2013-2학기 일반장학생(가계곤란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장학금 지급 근거 : 일반대학원 장학금규정 제8조(일반장학금)

 

2. 장학금 지급 대상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나. 2순위 :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내 계층)

다. 3순위 :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내 계층)

 

3. 일반장학금 신청 일정

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13. 10. 14 ~ 10. 31(목)

나. 서류 심사 : 2013. 11. 4(월) ~ 11. 8(금)

다. 지급 시기 :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12월 지급 예정

 

4. 선발 및 지급기준

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한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수료생 불가)

다. 타 장학금 수혜자 중복수혜 불가. 단, 근로성격(RA, TA, AA)의 장학은 예외

라. 건강보험료 금액과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로 배정

마.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1) 미혼이면서 미취업자 : 부, 모의 건장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2) 미혼이면서 기취업자 : 부, 모, 보인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혼자 :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 합산시 직장은 2배로 곱하여 합산하고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함

예1) 위 1) 경우 부=직장, 모=지역이면 (부 보험료*2) + 모 보험료

예2) 위 2) 경우 부, 본인=직장, 모=지역이면 (부 보험료*2) +(본인*2) +모 보험료

 

5. 제출서류 : 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905호) 제출

대상

증빙서류

발급기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자활근로확인서

4.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차상위계층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표기 되어야함)

2. 의료보험증 사본(본인 및 가족 모두)

3.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부모 2012년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홈텍스

공 통 서 류

1. 통장사본

2. 부모와 동일주소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3. 부모와 다른 주소지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1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의 신청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과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됨.  

* 미혼자는 본인 및 가족 서류, 기혼자는 본인의 서류로 발급 받아야 함.

                                        2013.10.14

                            대  학  원  교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