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대학원 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장학(가계곤란장학)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장학금 규정 제8조(일반장학금)에 의거하여 2013-2학기 일반장학생(가계곤란자)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장학금 지급 근거 : 일반대학원 장학금규정 제8조(일반장학금)
2. 장학금 지급 대상
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나. 2순위 : 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20% 이내 계층)
다. 3순위 :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내 계층)
3. 일반장학금 신청 일정
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2013. 10. 14 ~ 10. 31(목)
나. 서류 심사 : 2013. 11. 4(월) ~ 11. 8(금)
다. 지급 시기 :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12월 지급 예정
4. 선발 및 지급기준
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한 학기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재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수료생 불가)
다. 타 장학금 수혜자 중복수혜 불가. 단, 근로성격(RA, TA, AA)의 장학은 예외
라. 건강보험료 금액과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로 배정
마. 건강보험료 적용기준
1) 미혼이면서 미취업자 : 부, 모의 건장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2) 미혼이면서 기취업자 : 부, 모, 보인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혼자 :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을 기준으로 한다.
* 건강보험료 합산시 직장은 2배로 곱하여 합산하고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함
예1) 위 1) 경우 부=직장, 모=지역이면 (부 보험료*2) + 모 보험료
예2) 위 2) 경우 부, 본인=직장, 모=지역이면 (부 보험료*2) +(본인*2) +모 보험료
5. 제출서류 : 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905호) 제출
대상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3. 자활근로확인서 4.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5.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차상위계층 |
1.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분 표기 되어야함) 2. 의료보험증 사본(본인 및 가족 모두) 3.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부모 2012년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홈텍스 |
공 통 서 류 |
1. 통장사본 2. 부모와 동일주소 경우 주민등록등본1부 3. 부모와 다른 주소지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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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의 신청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과 공통서류를 제출하면 됨.
* 미혼자는 본인 및 가족 서류, 기혼자는 본인의 서류로 발급 받아야 함.
2013.10.14
대 학 원 교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