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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14.01.09
  • 조회수 1714
  •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생략

- 대학원 학칙 제46조(학위청구 논문계획서)의 일부 내용 변경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14년 1월 9일(목) ~ 2014년 1월 16일(목)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4년 1월 16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sssmun@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3

 

2014년 1월 9일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