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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14.01.24
  • 조회수 1703
  • 일반대학원

[대학원 학칙 개정()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의 취지 일반대학원 명예박사 학위명 지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 공고 기간 : 2014년 1월 24(금) ~ 20141월 26(일) 자정까지

 

4. 개정()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명예박사학위수여 학칙 개정()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416()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dahae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