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대 학 원 장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 일반대학원 명예박사 학위명 지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14년 1월 24일(금) ~ 2014년 1월 26일(일) 자정까지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55조 명예박사학위수여 학칙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14년 1월 6일(월)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dahae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