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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Spring 2024

  • 등록일 2023.12.15
  • 조회수 771
  • 일반대학원

| Please scroll down for instructions in English.



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KOREAN ]

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4.01.02.(화) ~ 01.05.(금) 오후 4시 


2. 신청 대상

가. 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

※ 정원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정원여석이 부족하여 재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입학담당 02-3408-3028)

나. 학위재부여 영구수료자

- 2024-1학기 의무 등록 및 수강 필수(석사(학석사) : 1개 학기 이상 및 6학점 이상 / 박사(석박사) : 2학기 이상 및 9학점 이상)

-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크롬 브라우저 권장) → https://portal.sejong.ac.kr/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라. [학적변동관리] 클릭

1) 재입학 신청 시 : [학적변동신청] 클릭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수료중휴학/자퇴/학위재부여신청] 클릭

마. ‘본인연락처’ 및 ‘보호자(보증인)연락처’ 확인

바. [저장/NEXT] 버튼 클릭

사. [처리내역]의 [새로작성] 버튼 클릭

아. [신청구분] 선택

1) 재입학 신청 시 : “재입학” 선택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학위재부여“ 선택

자. [저장(신청)] 버튼 클릭

차. 서류 작성(첨부파일) 및 교학과 제출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경우 승인구분이 접수으로 표시됩니다. 


4.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첨부된 서류들을 작성하여 2024.01.05.(오후 4시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재입학

①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선수과목을 들었을 경우 선수과목도 작성

② 성적증명서 1부

학위재부여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05호)


6. 합격자 발표 : 2월 초 본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 예정


*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ENGLISH ]

The application period and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qualification to submit thesis are as follows. Please make sure to apply online and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before the deadline.


1. Application Period : Jan. 2, 2024 (Tue) ~ Jan. 5, 2024 (Fri) 4PM


2. Applies To

A. Re-Admission Students who voluntarily withdrew or were expelled

- Re-Admission is allowed only once

B. Re-Granting of Degree Permanent Course Completion Students

- Mandatory registration and credits (Master’s Program : minimum 1 semester and 6 credits / Ph.D Program : minimum 2 semesters and 9 credits)

- The period of re-granting of degree cannot exceed 3 years


3. How to Apply Online

A. Access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Chrome browser recommended) → https://portal.sejong.ac.kr/ 

B. Login using your Student ID no. and password.

C. If your menu is hidden, click "Show Menu" on the left.

D. From the menu, click [School Register Management] > [Register Change and (Other) Major-related]

1) To apply for Re-Admission :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Click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Dropout/Re-Granting of Degree]

E.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F. Check your contact information.

G. If it's correct, click [NEXT].

H. In the "Process Result" section, click [New].

I. For [Application Type]

1) To apply for Re-Admission : Select [재입학]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Select [학위재부여]

J. Click [Save]

K.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it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If your "Approval Status" in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s "접수", it means your online application was successful.


4. Form Submission

- Apply online first then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them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by 4PM Friday, Jan. 5, 2024.


구분

제출 서류

Re-Admission

① Application for credit Acknowledgement

- If you have taken any pre-requisite courses, make sure to include them as well.

② Transcript

Re-Granting of Degree

① Application form for Eligibility for Thesis Submission

② Transcript



5. Where to Submit : Graduate School Office (Gwanggaeto Bldg. #905)


6. Result Announcement : Results will be announced via the Graduate School Website early Augu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입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 99만원)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논문제출 연한) ①학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만료 전에 사유를 소명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 제③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