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Spring 2024
| Please scroll down for instructions in English.
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KOREAN ]
2024-1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01.02.(화) ~ 01.05.(금) 오후 4시
2. 신청 대상
가. 재입학 : 퇴학 또는 제적된 자
-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허가
※ 정원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정원여석이 부족하여 재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입학담당 02-3408-3028)
나. 학위재부여 : 영구수료자
- 2024-1학기 의무 등록 및 수강 필수(석사(학석사) : 1개 학기 이상 및 6학점 이상 / 박사(석박사) : 2학기 이상 및 9학점 이상)
-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접속 (크롬 브라우저 권장) → https://portal.sejong.ac.kr/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다. 좌측 측면의 [메뉴보기] 클릭
라. [학적변동관리] 클릭
1) 재입학 신청 시 : [학적변동신청] 클릭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수료중휴학/자퇴/학위재부여신청] 클릭
마. ‘본인연락처’ 및 ‘보호자(보증인)연락처’ 확인
바. [저장/NEXT] 버튼 클릭
사. [처리내역]의 [새로작성] 버튼 클릭
아. [신청구분] 선택
1) 재입학 신청 시 : “재입학” 선택
2) 학위재부여 신청 시 : “학위재부여“ 선택
자. [저장(신청)] 버튼 클릭
차. 서류 작성(첨부파일) 및 교학과 제출
*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된 경우 승인구분이 ‘접수前’으로 표시됩니다.
4.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첨부된 서류들을 작성하여 2024.01.05.(금) 오후 4시까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재입학 | ①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선수과목을 들었을 경우 선수과목도 작성 ② 성적증명서 1부 |
학위재부여 |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광개토관 905호)
6. 합격자 발표 : 2월 초 본 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 예정
*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plication for Re-Admission & Re-Granting of Degree
[ ENGLISH ]
The application period and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qualification to submit thesis are as follows. Please make sure to apply online and submit all necessary documents before the deadline.
1. Application Period : Jan. 2, 2024 (Tue) ~ Jan. 5, 2024 (Fri) 4PM
2. Applies To
A. Re-Admission : Students who voluntarily withdrew or were expelled
- Re-Admission is allowed only once
B. Re-Granting of Degree : Permanent Course Completion Students
- Mandatory registration and credits (Master’s Program : minimum 1 semester and 6 credits / Ph.D Program : minimum 2 semesters and 9 credits)
- The period of re-granting of degree cannot exceed 3 years
3. How to Apply Online
A. Access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Chrome browser recommended) → https://portal.sejong.ac.kr/
B. Login using your Student ID no. and password.
C. If your menu is hidden, click "Show Menu" on the left.
D. From the menu, click [School Register Management] > [Register Change and (Other) Major-related]
1) To apply for Re-Admission :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Click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Dropout/Re-Granting of Degree]
E. Click [School Register Change Application]
F. Check your contact information.
G. If it's correct, click [NEXT].
H. In the "Process Result" section, click [New].
I. For [Application Type]
1) To apply for Re-Admission : Select [재입학]
2) To apply for Re-Granting of Degree : Select [학위재부여]
J. Click [Save]
K.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it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 If your "Approval Status" in the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s "접수前", it means your online application was successful.
4. Form Submission
- Apply online first then fill out the attached forms, and submit them to the Graduate School Office by 4PM Friday, Jan. 5, 2024.
구분 | 제출 서류 |
Re-Admission | ① Application for credit Acknowledgement - If you have taken any pre-requisite courses, make sure to include them as well. ② Transcript |
Re-Granting of Degree | ① Application form for Eligibility for Thesis Submission ② Transcript |
5. Where to Submit : Graduate School Office (Gwanggaeto Bldg. #905)
6. Result Announcement : Results will be announced via the Graduate School Website early Augu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입학]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 99만원)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제40조(재입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논문제출 연한) ①학칙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만료 전에 사유를 소명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 제③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