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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 등록일 2024.02.29
  • 조회수 632
  • 일반대학원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 후 본교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 03.04(월) ~ 03.22(금)

 

2. 제출방법 : 붙임의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

 

3. 제출장소 : 일반대학원 교학과(광개토관 905호) 


 <대학원 학칙 제36조(학점의 인정)> 

①본교 또는 국내ㆍ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학과장 경유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과정 9학점까지,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하여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이 본교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석박사 공통 및 박사 과목 중 박사과정의 졸업에 요구되는 과목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까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과정에서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여 관련학과(복수전공 포함) 대학원 진학 시, 과목당 성적이 B⁰(3.0) 이상이고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석사과정 수료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사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으로서 석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관련학과(복수전공 포함) 대학원 진학 시, 과목당 성적이 B⁰(3.0) 이상이고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 사통합과정 수료 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