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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03.25
  • 조회수 225
  • 일반대학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학과명 변경, 전공명 변경, 석사학위명 신설, 전공/학위명 신설, 석사과정 신설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3월 21일(목) ~ 3월 27일(수)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3월 27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sy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8


2024년 3월 21일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