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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247
  • 일반대학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1. 개정()의 취지

 박사과정 신설요건 변경(건축학과), 36조의 인정 학점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 제한

2. 개정(내용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참조

3. 개정(공고 기간 : 2024년 5월 2() ~ 5월 8()

4. 개정(공고 방식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본 대학원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5월 8()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sy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소속연락처

문의 : 02-3408-3048


2024년 5월 2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