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안)의 취지
박사과정 신설요건 변경(건축학과), 제36조의 인정 학점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 제한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5월 8일(수)
4. 개정(안) 공고 방식 : 대학원 학칙 제72조 2항에 근거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News &Notice)에 공고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본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년 5월 8일(수)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sylee@sejong.ac.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사유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소속, 연락처)
* 문의 : 02-3408-3048
2024년 5월 2일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