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자퇴원서 | Application for Voluntary Withdrawal
개강 이후 환불 신청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당학기 수업료/연구등록비가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