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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 | Application for Voluntary Withdrawal

  • 등록일 2013.06.05
  • 조회수 4494
  • 일반대학원

개강 이후 환불 신청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당학기 수업료/연구등록비가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