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서식
환불 신청서 | Refund Form
1. 개강 이후 환불 신청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당학기 수업료/연구등록비가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의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의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의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2. 수료 후 수강신청자 (연구등록비 환불 신청)
수료 후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구등록비를 잘못 납부하신 경우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환불금액"은 "기타", "환불사유"는 "0000-0학기 수강신청 후 수업료 완납"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해외송금
해외송금으로 환불을 받을 경우 첨부된 "외화송금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PDF파일에 "텍스트 추가" 기능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첨부 서류를 작성한 후 서명한 스캔본을 학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본인 이메일 계정에서 grad@sejong.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