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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 | 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 등록일 2013.06.05
  • 조회수 4990
  • 일반대학원

사전에 공지된 휴·복학 신청 기간 외에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 제출이 필요하며 하단 학과장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 방법 필독 ]

▶ 일반휴학(수료중 일반휴학) 신청 방법 (바로가기 클릭)

▶ 기타휴학(군휴학 등) 신청 방법 (바로가기 클릭)


[ 개강 이후 환불 신청 ]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당학기 수업료/연구등록비가 환불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입생의 경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