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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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학 시 장학금 지급 충족 요건에 따라 계속 지급, 재학 중 충족 시는 미지급
장학명 | 장학비율 | 장학서류 |
▶ 일반장학금(가계곤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시기 : 5월/11월(추후 지급)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50% ~ 70% (2023학년도 신입생, 재학생 동일)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 우수인재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수업료 범위 이내 | 단과대학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연구조교(RA)장학금 연구산학협력처 연구조교(RA)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수업료 50% 이내 | 연구산학협력처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강의조교(TA), 행정조교(AA)장학금 교무처 강의조교(TA), 행정조교(AA)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교무처 지급 기준 | 교무처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학·석사연계장학금 학· 석사 연계과정 입학자 ※ 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입학금 100% | 제출서류 없음 |
▶ 세종장학금 수능성적 최우수자로서 학부 재학 중 세종장학금을 받은 자 | 입학금 및 수업료 100% | 학생지원처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학교법인대양학원가족장학금 ①학교법인 대양학원 및 산하기관 이사, 교원(명예교수 포함) 또는 직원, 그 자녀 및 배우자 ②대양학원 산하 세종대학교(학부/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세종사이버대학교, 미래교육원 졸업자 ③세종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의 자녀 및 배우자 | ①입학금 및 수업료 80% ②석사과정 수업료 30% 박사과정 수업료 20% ③석사과정 수업료 30%, 박사과정 수업료 20% | ①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졸업증명서 ③세종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학·군제휴장학금 학·군 제휴 협약에 따라 입학한 정원 외 입학생 | 수업료 50% | 교육부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대학원원우회장 장학금 ①원우회장으로 선출된 자 ②원우부회장으로 선출된 자 | ①수업료 80% ②수업료 50% | 원우회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공무원장학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산하기관 재직자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수업료 40% | 재직증명서 |
▶ 교원장학금 ①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재직 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 교원 ②보육교사,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①수업료 30% ②수업료 30% | ①재직증명서 ②교원자격증 |
▶ 언론인장학금 ①중앙언론기관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부장급 이상 ②기타 언론인(예술인)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①수업료 50% ②수업료 30% | ①재직증명서 ②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기업연계장학금 본 대학과 협약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재직자(인재양성지원사업 참여 대학원생 또는 MOU에 장학금 지급 요건이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수업료 40% | 협약서, 재직증명서 |
▶ 대학원장특별장학금 기관 또는 학과에서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 등록금 범위 이내 | 기관/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대학원 AACSB TA장학금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전일제 학생 | 수업료 50% | 학과에서 대학원으로 관련서류 제출 |
▶ 경력도약장학금 입학 당시 학사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된 석사과정 신입생 ※ 모든 장학금(TA, AA 포함)과 중복 지급 불가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 신청 시기 : 입학서류 제출 시(추후 신청 불가) | 수업료 15% | 졸업증명서, 경력개발계획서 |
※ 상기 장학비율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장학금 수혜자는 기존 장학비율이 계속 적용됩니다.
A. TA, AA 장학금은 교무처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대학원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교무처에서 대학원으로 대상자 및 장학금액 제출
② 대학원에서 장학금액 등록금고지서 학비 감면
③ 대학원에서 학비 감면 후 잔액은 학생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1학기 3월 하순, 2학기 9월 하순)
※ 1학기 지급액은 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학비 감면 됩니다. 2학기 지급액은 다음학기 1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학비 감면 됩니다.
※ 졸업생, 수료생, 휴학생, 자퇴생 및 수업료 초과 재학생의 지급액은 현금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은 1학기 3월 하순, 2학기 9월 하순에 일괄 처리됩니다.
A. 가계곤란장학금은 개강 후 학기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사공지 게시판에 신청 기간 중 업로드 됩니다.
① 신청 대상자
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제출자
나. 정원 내 재학생(수료생, 외국인유학생 제외)
② 신청 시기 : 1학기 4월, 2학기 10월
③ 신청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청 방법 : 장학금신청서와 증빙서류 대학원 교학과 방문 제출
⑤ 지급 방법 : 학생 개인 계좌로 현금지급
⑥ 지급 시기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후 1학기 6월 중, 2학기 12월 중 지급
※ 학사공지 게시판 검색창에 ‘가계곤란장학금’ 검색 후 지난 학기 신청 안내 글 참조 바랍니다.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 시에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수료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입니다.
A.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휴학생 및 학비 감면 후 수업료를 초과한 재학생의 TA/AA장학금은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1학기 3월 하순, 2학기 9월 하순 입니다.
A. 매 학기 신청 기간 2주 전 '홈페이지>정보광장>공지사항'에 자세한 신청 일정 및 방법이 공지됩니다.
① 신청 기간 : 1학기 1월 마지막 주, 2학기 7월 마지막 주
② 신청 방법 : 장학금신청서와 해당 장학금 증빙서류 대학원 교학과 우편/방문 제출
③ 지급 방법 :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학비 감면 후 잔액만 고지
④ 예외 : ⑴ 가계곤란장학금 1학기 4월, 2학기 10월에 신청 ⑵ 경력도약장학금 입학서류 제출 시 신청
※ 대학원 모든 장학금 종류는 일반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장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학사공지 게시판 검색창에 ‘장학금’ 검색 후 지난 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공지글 참조 바랍니다.